[삼육재단] 고용노동후 행정해석 변경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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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3회작성일 2021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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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기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원합니다.
2. 본 법인은 대법원 2021다227100 손해배상(국) 판결에 따른 행정해석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별 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근로기준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,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
나. 정규직‧계약직 모두1년(365일)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, 다음 날인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: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
다.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(365일)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, 80%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‧④의 연차휴가‧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
붙임 1.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. 끝.
첨부파일
- 법인21-175_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알림.pdf (424.3K) 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2-20 14:0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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